암호화폐 관련 법 마련이 뽐뿌를 받는 가운데, 23일 암호화폐 관련 사항을 주무르는(주무부)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조땅콩의 돈.썰.ME💸] 안녕하세요, 000님 조땅콩입니다.지난주 반모(반말 모드) 돈썰미를 발행하며 소심한 마음에 '이래도 되나..' 망설였었는데요.🙄 예상외로 많은 분이 좋았다는 피드백을 주셔서 어리둥절했답니다. 힘을 잔뜩 주고 꾹꾹 눌러 쓴 글보다 마감에 쫓겨, 친구에게 수다 떨듯 가볍게 풀어낸 글을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 신기했고요. 한편으로는 "좀 더 편하게 해도 돼-" 라고 위로받는 듯 했어요. 요즘 부쩍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나'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투자도, 삶도 야무지게 해내겠다는 다짐에 오히려 짓눌리는 느낌. 그럴 때 "안녕?"하고 던진 반말처럼, 의도적으로 일상의 쉼표를 찍어야겠어요.
그래서 조땅콩은 다다음주 겨울 휴가를 마음먹었답니다! 코넛 피드백에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이 건강 잘 챙기라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구독자님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기도 하고.(응?🤭)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이 투자도 잘하고, 행복하다고 믿어요.(경제적 여건과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다는 것. 000님도 잘 아시죠?) 이번 주에는 휴가를 어찌 보낼까 상상하느라 신나고, 다음 주엔 짐 싸느라 신나고, 다다음주엔 진짜 휴가라서 신나는. 행복을 오랫동안 오독오독 음미할 줄 아는 조땅콩! 이번 코넛은 목소리 낮추고 어깨 툭 내려놓고 편안하게 시작해볼게요. 고고고,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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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글씨에는 모두 링크가 걸려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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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관련 법 만들기 시동 ※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코넛은 '가상자산','코인','가상화폐' 등등의 용어를 '암호화폐'로 통일해서 썼는데요. 법 명칭을 바꿔 쓸 수 없어 이번 주만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쓸 테니 참고해 주세요. 또 하나, 법명이 많이 나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일뿐 정작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쫄지 말라능!👊※
암호화폐 관련 법 마련이 뽐뿌를 받는 가운데, 23일 암호화폐 관련 사항을 주무르는(주무부)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국회에 '가상자산업법 기본 방향 및 쟁점'이란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 공모 자금,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 3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특금법엔 자금 출처를 숨기는 돈세탁에 대한 방지 부분만 있을 뿐 아직 이렇다 할 암호화폐 관련 국내법이 없는 상황. 하지만 비트코인 시가총액(1,298조)이 삼성전자 시가총액(445조)의 거의 3배가 되고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ETF까지 나오는 지금. 이제는 금융위가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암호화폐 지위 격상 으쓱으쓱😉) 업계는 이번 보고서에 제시된 사항만 잘 따르면 불법이던 국내 ICO의 길도 열리는 거 아니냐며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 ICO가 뭐길래
많은 사람이 '아쇼'라고 부르죠.😁 아~쇼! ICO는 Initial Coin Offering 약자인데요. 직역하면 초기 코인 공개예요. 공개면 공개지, 초기 공개? 네, 코인을 다 만들어서 짠! 하고 세상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백서(White Paper-사업 계획이 담긴 문서)를 먼저 뿌리고 여러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한 투자금을 받는 건데요. 사업 주체가 투자금을 받는다는 측면만 보면 주식시장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나 소규모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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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랑 짝꿍같은 IPO(라임 보소..🤣) ✔ IPO는 또 뭔데?
이름도 형제처럼 닮은 ICO는 사실 IPO에서 따온 말이에요. IPO는 Initial Pubic Offering의 약자로 기업공개를 말하는데요.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주식을 공개한다는 것= 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요.
IPO는 빡쎄요.🤧 IPO를 진행하려면 업력 3년 이상의 법인회사가 자본금 300억이 있어야 하고요. 주식 형태는 100만 주 이상에 주주 요건, 매출액과 시가총액 등등등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이게 끝이 아님...🙄) 승인 절차는 주관회사(증권사)를 통해 기업 실사와 심사를 거친 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헥헥 이하 생략.( 자세한 건 여기)메타(구-페이스북)도 2004년 2월 설립 후 8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IPO를 통과해 주식시장에 상장됐거든요. "우리 회사, 돈 잘 벌어. IPO 하자!" → 추진하고 승인 완료하는데 최소 1년 이상😅
반면 ICO는 정반대에 가깝죠. ICO에 나서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를 자세히 보면 3년 이상 운영된 경우가 많지 않아요. 모금액, 방법, 조건, 모금 후 상장, 유통 등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 사실상 '개꿀'
예를 들면 [여러분 코넛이 '코넛코인'을 만들 건데요~ ICO에 참여하세요. 모금된 암호화폐는 코넛이 세계 최대 코인 뉴스레터가 되는 데 쓰이고요. 코넛 ICO에 투자하면 코코넛(코인명 : CCN, 이름도 좋다!) 코인을 드려요. 나중에 상장되면 어마어마하게 떡상할 수도? 아! 잠깐! 가장 중요한 건 '코코넛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싸다는 것!!🤣🤣]하며 진행해도 돼요. (000님, 코넛 지갑 주소 문의하지 마세요. 낄낄낄)
이렇다 보니 이더리움처럼 성공적인 ICO도 있었지만, 먹튀 자체인 ICO도 있었죠. 아예 블록체인과 관련 없거나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도 ICO를 하는 경우도 생겼는데요.(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면 될 텐데 굳이?) ICO로 투자금을 모으면 회사 지분을 나누지 않아도 되고, 투자금을 낭비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함정을 이용하는 거였죠. 정부는 이런 '대환장 파티'의 부작용을 우려해 2017년 9월 29일 국내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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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모름...😢)
✔ 금지했으면 없어졌겠네?
아니요. 지금도 ICO는 진행 중이에요. 단 허용 가능한 국가에서!😅 2017년 당시 정부가 ICO 금지 선언을 했지만 이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거든요. ICO를 유사 수신 행위(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것)로 여기겠다는 게 전부였어요. 사실상 "에헴"만 한 위협이었던 만큼 금방 꼼수가 생겼죠. 법인을 해외로 옮겨버리면 되거든요. 현재도 해외법인으로 ICO를 진행하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ICO를 미끼로 한 사기도 여전하고요. (feat. 이틀 만에 26억원 '먹튀'한 진도지 코인)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국내 업체가 만든 암호화폐를 국내에 상장해 ‘국부 유출’을 막으려면 정부가 ICO를 허용해줘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표를 얻기 위한 풰이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ICO에 대한 발언이 많아지는 건 좋은 현상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2021년 현재. 정부가 바라보는 ICO는 어떤 걸까요?
✔ 금융위의 ICO = IPO?
금융위가 제시한 ICO는 현행 IPO와 거의 같아요. 암호화폐 단기 과제로 제시한 △발행 규제 △공모자금 감독 △(거래소)상장 및 상장폐지 규정 △공시(사업내용이나 재무 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 규정 △불공정행위 규정 등이 주식에 적용되던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에어드랍은요? 디파이는요? ICO를 여러 번 나눠서 할때는 어떤가요? 모금액을 현금화하지 않고 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요?..등등 떠오르는 질문이 줄줄이 비엔나.🍢혹, 논의가 과거 제도권 흐름에 암호화폐를 그대로 끼워서 맞추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쪼꼼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법으로 담기 힘든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가상자산 관련해 여러 의원입법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공식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 음... 확실한 투자자 보호와 빠르게 변하는 암호화폐 발전에 맞춘 탄력적이면서도 균형감 있는 뭐...그런 거 있잖아요.. 왜... (머쓱...😅) 제도계의 유니콘 같은 그런 규제안, 언능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코넛이 생각하기엔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요! 얼른 확정해줘요!) 플러스. 과세 유예안도 잘 처리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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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참여는 Donation(기부)이자 Contribution(기여)입니다. 실제 대다수의 백서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IPO처럼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본질(기부이자 기여)은 변하지 않습니다. "High Risk, High Return" 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High Return"에 집중합니다. 진짜 중요한건 "High Risk"도 아닙니다. "My Risk"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더리움이 될지? 진도지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ICO는 "My Risk Random Return"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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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the Bit! . . 열정이 불타오른 부켈레의 '비트코인 도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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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자를 사기 위해선 꼭 올라야만 합니다.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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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비트코인 금지 “젊은이들 망가져” 인도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금지 법안을 추진한대요.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전면 금지' 선언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오는 29일 시작되는 인도 동계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상정할 건 가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부분의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But 일부 암호화폐는 허용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인도의 이런 강력한 조치 뒤엔 CBDC가 있는 걸로 보여요.(중국과 평행이론) 이번 법안의 목표가 인도 CBDC인 '디지털 루피' 도입의 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 CBDC :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 화폐 '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지난주에는 인도 모디 총리가 “암호화폐가 젊은이들을 망칠 수 있다”며 “모든 민주국가는 암호화폐가 나쁜 세력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힘써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대요.(막막 작렬😱) 강력한 CBDC 전략을 가동하는 나라의 비트코인 때리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인가 봐요.
#비트코인_못잃어 #중반꿀에_이은_인반꿀?(중국 반대로 하면 개꿀에 이은, 인도 반대로 하면 개꿀)
📌 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 도시'에 투자하고 원하는 만큼 벌어가라"
얼마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던 엘살바도르, 기억하시죠?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이번엔 엘살바도르 동부 화산 기슭에 세계 첫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하겠다 발표했어요.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화산열로 전력을 공급하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라고. 주거, 상업, 공항, 철도,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모든 걸 갖추는 대신 탄소 배출은 제로⛔ 완전 생태 도시를 만들 거라는데요. 여기에 소득세, 자본이득세, 자산세, 급여세, 지방세까지 제로래요.(부켈레, 도시 이름 '제로시티' 어때요? feat. 판교🤣) +오직 부가가치세 10%만 있다고. 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돈은 내년 중 10억 달러(약 1조 1,900억원) 규모의 세계 첫 비트코인 국채를 통해 마련할 거라는데요.(채권 이름은 '화산 채권' - 귀엽죠?😉) 그중 5억 달러는 비트코인 채굴과 에너지 인프라에 쓰고 나머지 5억 달러는 비트코인을 살 거래요.💸
- 채권이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려면 얼마를 빌릴지, 언제까지 갚을지 약속해야 하죠? 이런 약속을 증명하는 문서를 차용증서라고 해요. 정부나 회사도 외부에서 자금을 빌릴 때가 있을 텐데요. 이들이 발행하는 차용증서를 채권이라 부른답니다. 특히, 정부가 발행한 건 '국채'라 말해요.
부켈레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도시에 투자하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가라"며 권유했는데요. 면바지에 야구모자 돌려쓰고 중남미의 싱가포르가 되겠다 말하는 젊은 대통령의 야망은 과연 이뤄질까요? 부켈레, 솔직히 말해봐요. 부캐가 대통령이고 본캐가 비트코인 광팬 맞죠?🤣🤣
📌 금융위, 일부 NFT 내년부터 과세 가능
금융위원회가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한 건데요. 결국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금법에 따라 과세를 준비 중이래요. 암호화폐 과세안은 지난 코넛에서 자세히 다뤄 000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NFT는 발행 형태에 따라 암호화폐에 속하는 NFT와 그렇지 않은 NFT가 섞여 있어요. 일반적인 NFT는 대부분 암호화폐로 분류되지 않는데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NFT를 '수집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정의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FATF에서 '실제 대량 발행돼 지불,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은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고 예외를 둔 만큼 금융위도 일부 NFT를 암호화폐로 판단, 과세할 계획인가 봐요. 어쨌든, 기준이 정확히 나와야 과세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불과 한 달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장관이 "NFT는 암호화폐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이렇게 빨리 말 바꾸기 있기 없기🤔) 킁킁,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갈대 같은 정부의 맘에 업계 애간장만 졸졸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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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엠 그루트? 아이 엠 그루트! . . (번역) 탭루트가 어떻냐고? 춤추는 거 보면 몰라!?😝
비트코인 업그레이드 탭루트가 알고 싶으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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