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giphy]
✔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됐던 하위테스트의 재해석
SEC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위테스트(Howey Test) 의 기준에 따라 증권이냐 아니냐를 결정했는데요.(아무리 '법대로' 라지만 70년동안 같은 기준이라니.. 시대에 너무 안 맞았다고요!😫)
📌 하위테스트의 항목은 크게 4가지예요.
▼ 자금 투자가 이뤄지고 (Investment of money)
▼ 그 자금이 공동사업에 투자되고 (In a common enterprise)
▼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한다. (From the efforts of others)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자금 모집을 통해 투자받았고, 투자받은 주체가 해당 암호화폐의 가치상승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증권이 맞다는 거죠.
뭐.. 이 기준으로 보면 사실 모든 코인이 증권이긴 해요.😅 암호화폐 이더리움만 봐도
- 재단이 있고요.
- 이더리움이 ICO 투자한 사람들은 이익을 기대했고요.
- 이더리움 재단이나 개발자들의 노력(타인)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 있죠.
🗳 ICO( 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를 다 만들어서 짠! 하고 세상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백서(White Paper-사업 계획이 담긴 문서)를 먼저 뿌리고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 등을 배분하는 것을 말해요.
(ICO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코넛에 쉽고 재밌게 써놨다능! [지난 코넛 : 우리나라도 이제 ICO 되는거야? 🙌])
사업 주체가 투자금을 받는다는 측면만 보면 주식시장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나 소규모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은 기존 하위테스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3가지 다른 해석을 내놨어요.
▼ 투자자 유치 목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상품 = ICO를 하지 않은 암호화폐는 상품
▼ 주식처럼 배당이나 주주 권한을 주지 않는 암호화폐는 상품 =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주식처럼 배당이나 주주권한 주지 않으니 상품
▼ 기존에 중앙화되어 있더라도 시간과 과정을 거쳐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상품 (★★★★★)
→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ICO로 자금을 모집하고 중앙화 상태에서 시작했더라도 (이더리움처럼) 현재 탈중앙화되어 있다면 상품!
✅따라서 그동안 증권이냐 아니냐로 논란이었던 이더리움은 이번 법안에서 상품으로 확정됐어요.
[암호화폐 시가 총액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과 같은
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암호화폐는 CFTC의 규제를 받습니다.]
- 법문 발췌
그동안 이더리움에 대해 모호한 입장만을 고수했던 SEC 겐슬러를 생각하면 속이 시원!